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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0 10:26
*2018년 보수교육 교육일정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292  
   2018년보육교직원보수교육안내_게시용-수정2_.hwp (46.0K) [235]

교육과정

교육

정원

신청기간

교육일정

시간

비고

1급 승급

100명

4.2(월)~4.6(금)

4.30(월)~5.31(목)

(월~금, 18:30~22:05)

 

1급 승급

100명

5.7(월)~5.11(금)

6.4(월)~6.30(토)

(월~금, 18:30~22:05)

(현충일,09:00~15:50)

(토, 09:00~14:50)

현충일수업

마지막주

1회 토요일수업

1급 승급

100명

7.9(월)~7.13(금)

8.6(월)~9.1(토)

(월~금, 18:30~22:05)

(토, 09:00~17:50)

마지막주

1회 토요일수업

1급 승급

100명

9.3(월)~9.7(금)

10.1(월)~10.27(토)

(월~금, 18:30~22:05)

(개천절,09:00~15:50)

(토,09:00~14:50)

개천절수업

마지막주

1회 토요일수업

2급 승급

100명

7.9(월)~7.13(금)

8.6(월)~9.1(토)

(월~금, 18:30~22:05)

(토, 09:00~17:50)

마지막주

1회 토요일수업

원장사전직무

100명

4.2(월)~4.6(금)

4.30(월)~6.1(금)

(월~금, 18:30~22:05)

 

원장사전직무

100명

5.7(월)~5.11(금)

6.4(월)~6.30(토)

(월~금, 18:30~22:05)

(현충일,09:00~15:50)

(토, 09:00~17:50)

현충일수업

마지막주

1회 토요일수업

원장사전직무

100명

6.4(월)~6.8(금)

7.2(월)~7.28(토)

(월~금, 18:30~22:05)

(토, 09:00~17:50)

마지막주

1회 토요일수업

원장직무

(일반)

100명

6.4(월)~6.8(금)

7.2(월)~7.11(수)

(평일, 09:00~14:50)

토,일 제외

보육교사직무(일반)

100명

7.9(월)~7.13(금)

8.6(월)~8.16(목)

(평일, 09:00~14:50)

토,일 제외


※  교육신청   
- 신청기간 내에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포털(http://chrd.childcare.go.kr)에
회원 가입 후 본인이 직접 신청

(교육통합관리(개인)>교육신청>교육정보입력>검색>교육선택>상세보기>교육신청)
- 정원 미달 시 교육개시일 3일전(토․일요일은 기간 미포함)까지 신청기한 연장


※ 교육이수 기준
   과목별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재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 
- 일반직무교육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실시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내 보수교육 과목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과목별 지각․조퇴 합산시간이 60분 이상인 경우에는 이수 불인정
승급교육 및 원장 사전직무교육인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1회 재시험 가능)


※ 유의사항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예) 2012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14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15년 12월까지 받아야 함. 2015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016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17년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에 해당함.


※원장사전직무교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14.3.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단,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 2004.1.29>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

:'14년 이전 일반 외 가정 원장 자격 소지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

:1회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중복이수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