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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교과목별 시험, 교과목별 출결상황 및 근태를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22개 교과목별로 중간평가(이론 · 실기) 및 기말평가(이론 · 실기) 실시

* 이론평가는 교과목별 20문제 이상 출제, 실기평가는 교과목별 특성에 따라 실시여부 결정합니다.

수료인정을 위한 교과목별 종합평가(성적)기준
  • 교과목별 시험(80%) : 중간평가 40%, 기말평가 40%
  • 교과목별 출결상황 및 근태 : 20%
  • 평가 등급과 평점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산출합니다.
<표Ⅱ-1> 출석률 계산기준 : 출석시간/전체출석시간 x 100
전체출석 출석시간 출석률(%) 출석점수 출석시간 출석률(%) 출석점수
3학점 15주(45시간) 45 100.00 20 39 86.67 14
44 97.78 19 38 84.44 13
43 95.56 18 37 82.22 12
42 93.33 17 36 80.00 11
41 91.11 16 35 탈락
40 88.89 15  
2학점 15주(30시간) 30 100.00 20 26 86.60 14
29 96.60 18 25 83.30 13
28 93.30 16 24 80.00 12
27 90.00 15 23 탈락
※ 성적 70점, 출석률 80% 이하는 학점인정이 불가능합니다.
<표Ⅱ-2> 평가 등급 및 평점 기준
등급 A A B+ B C+ C F 비고
백분위 95이상 90-94 85-89 80-84 75-79 70-74 70 미만  
평점 4.5 4.0 3.5 3.0 2.5 2.0 0  

현장실습

보육실습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이론적 실제적 지식을 실제 현장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함으로써 적용, 실행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를 위해 보육정원 15인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교육청에 방과후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240시간(6주)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육실습은 수시로 실시 가능합니다.)

실습평가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휴학, 복학 및 제적

휴학
  • 다음 사항에 한하여 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 -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를 요할 때
    •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휴학은 통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를 요할 때는 예외로 합니다.   
  • 휴학은 하고자 할 때는 진단서, 기타 사유서를 작성하여 학과장과 논의 후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휴학 처리 절차 : 소정양식(행정실에 비치)을 작성하여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학적변동
  • 학적변동은 년1회 가능합니다.
  • 주야간변동을 하였을 경우 학기별로 휴학하여야 합니다.
복학 
  • 휴학생이 복학할 경우 차기 교육과정 시작 전에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복학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복학자격이 상실됩니다.
제적
  •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 처분을 합니다.
    • 1)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 2) 휴학을 하지 않은 자로서 출석시간 80% 미달된 자.
    • 3) 휴학기간이 경과한 자로서 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아니한 자.
    • 4)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
    • 5)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자.
    • 6) 본인의 뜻에 따라 자퇴한 자.

제증명의 발급

각종 제증명서(교육비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기타 증명)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행정실에 비치된 제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인정

출석 인정 절차

교육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교무과에 제출하여 출석인정서를 발급 받은 후 결석일 1주일 전에   해당과목 교수에게 제출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제출합니다.

출석 인정 경우
  • 본인 결혼 7일                     
  • 부모 별세 5일   
  • 조부모 별세 3일
  • 형제 결혼 당일
  • 배우자 사망 7일
  • 백숙부모 별세 1일
  • 교육원을 대표한 학술대회 참가 및 보육관련 시설 현장 참여 해당일  
  • 법령에 의거한 법적인 의무 수행 해당일 

수료인정

  • 교육생은 이수해야 할 이수시간별 총 시간의 80% 이상을 수강하고, 과목별 교육훈련성적이 70점 이상인자에
    한하여 수료가 가능합니다.
  • 전체 출석시간 80% 미달자는 제적 처리합니다.
  • 보육실습 240시간(6주기준)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종합평가 성적이 80점 이상인자에 한하여 수료가 가능합니다.

포상

학업성적 우수, 개근, 교육과정에 공로가 큰 학생은 포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