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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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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경남보육교사교육원 보육교사양성과정 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바람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서 보육교사로서의 자질 함양을 통해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위치)

본 회는 경남보육교사교육원 내에 둔다.

제 2장 회 원

제 4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교육원 보육교사양성과정에 학적을 두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 3장 조 직

제 5조 (임원)

①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한다.
② 임원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각반 총무 1명을 둔다.

제 6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 반 총무와 각반 분과의 부장과 부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본 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제 7조 (분과)

① 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둘 수 있다.
1. 홍보부 : 대외적 업무 및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2. 기획부 : 제반 업무에 과한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3. 편집부 : 편집활동에 관한 사항
4. 섭외부 : 대외적 업무 및 가종 행사에 관한 사항
② 각 분과에 부장과 부부장을 두며 그 외 학생은 각 부위원으로 한다.
③ 부장은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 8조 (임원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분기별로 정기 월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총무는 각반을 대표하여 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9조 (자문교수)

① 본 회를 후원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약간 명의 자문교수를 둔다. ② 자문교수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단, 본 교육원의 원장, 학생담당 전임교수는 지도교수가 된다.

제 4장 회 의

제10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학년도 초에 개최하며 임원의 선출 및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 재적회원 과분수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최한다.
④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총학생회)

① 총학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본 회의 주요 사업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과 기타 중요한 안건에 관하여 심의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5장 선 거

제14조 (선거)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주·야간반별로 선출한다.
② 총무와 각 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임기)

본회 임원(운영위원 포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결원시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선출한다.

제 6장 재 정

제16조 (경비)

① 본 회의 경비는 학생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학생회비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며 추가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정기월례회에서 결정하며 수납한다.

제 7장 회칙개정

제17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1/4이상, 회장, 운영위원회의 발의와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의 회기는 각 학년도 학기의 시작부터 학기의 종강때 까지로 한다.
3. 본 회칙은 200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의 운영은 주·야간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