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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10 12:21
[공지] 2013 원장(일반,신규) 추가보수교육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637  
 
1. 간단안내 
 구분 기간   장소 교육시간 
 원장일반
직무교육과정
 
 2013.09.27~09.28,
  10.03~10.05(5일간)
 경남보육교사교육원
본관3층 대강당
09:00~18:00
(8시간)
신규원장일반
직무교육과정     
 2013.09.27~09.28,
  10.03~10.05(5일간)
 경남보육교사교육원
신관 4층 강당
09:00~18:00
(8시간)
 
 
▶ 등록방법
2013년 09월 13일 금요일까지 전화연락 후 입금해 주신 분들에 한해 실시합니다
 
 
경남은행 인애복지경남보육교사 경남은행 670-07-0011 ooo(뒷자리는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반드시 전화연락후 입금바랍니다.
 
* 시지원, 자부담 정확히 전화문의후 입금 부
 
탁드립니다.
 
 
2. 제출 서류 및 준비물
 
1) 경력증명서 원본 1부 (반드시 도장이 찍힌 원본제출하셔야 합니다)
 
2) 자격증 사본 1부(보육교사 자격증X, 시설장 자격증O)
 
3)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4) 증명사진(3× 4) 3장(사진 뒷쪽에 시설명과 성명 기재)
 
서류는 우편으로 받습니다 (~9/16)
 
[630-80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72 (구암2동 31번지) 경남보육교사교
 
육원 보수교육 담당자 앞]
 
서류 점검 후 자격미달이신 분들은 교육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보수교육 비용
 
1) 수강료 60,000원 (자부담자만 해당)
 
2) 교재비 25,000원
 
계좌입금하실 때 홍길동원장신규 or 홍길동원장일반 이렇게 입금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명으로 입금하시면 입금자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4. 보수교육 평가
 
○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평가
 
- 이수기준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본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원장직무의 경우 4시간) 범위
 
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재적등
 
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
 
 
 
5. 기타공지사항
 
⦁ 환경을 위해 개인컵을 준비해 주십시오.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식권판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