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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9-18 15:07
답변입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331  

휴학은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를 요할 때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휴학은 통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를 요할 때는 예외입니다.


휴학하고자 할 때는 진다서, 기타 사유서를 작성하여


학과장님과 논의 후 관장님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소정양식은 교무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무과에서 작성하시면 되므로


우선은 교무과로 오셔서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