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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르면
보육 시설장의 자격 기준은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라고 하셨는데 ,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에는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남 도청 여성정책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