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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8-18 09:27
답변입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80  

안녕하십니까, 저희 경남보육교사교육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험이 있으시면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으시면 시설장이


되실 수 있으시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남보육교사교육원 251-4443으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