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가 작동되어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휴학은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를 요할 때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휴학은 통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를 요할 때는 예외입니다.
휴학하고자 할 때는 진다서, 기타 사유서를 작성하여
학과장님과 논의 후 관장님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소정양식은 교무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무과에서 작성하시면 되므로
우선은 교무과로 오셔서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