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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6-18 18:31
답변입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208  
 

경남보육교사교육원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호봉획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근무경력 인정은 종사자 경력인정 규정에 따라 산정한 경력과 군복무 경력만을 인정합니다.


호봉승급은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하되,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있습니다.


호봉 획정기간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시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경남보육교사교육원의 경우는 7월 중순에 수료하기 때문에


2007년 7월 21일에 수료하여 7월에 바로 취업을 한다면 2008년 1월 1일에 호봉이 승급되며


창신대 아동복지과의 경우는 2월 중순에 수료하기 때문에


2007년 2월 중순에 수료하여 2월에 바로 취업을 한다면 2008년 7월 1일에 호봉이 승급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봉에서 6개월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55)251-4443으로 전화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