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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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jf_image_view(img_seq,img_c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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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imgsrc_org = eval(\'imgsrc_\' + i);
if (img_seq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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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
imgsrc_org.style.display=\'non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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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2008-11-18]
12월 15일부터 출산 전 진료비 20만원 지원
정부는 18일(화) 국무회의를 열어 출산 전 진료비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12월15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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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건강보험은 금년 12월 15일부터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의 e-바우처로 모든 임신부에게 1명당 20만원씩 제공하게 된다.
신청은 12월 1일부터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콜센터 1577-1000) 또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 할 수 있으며, 이때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확인서와 e-바우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발급된 e-바우처는 수령 후 분만 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로 사용기간이 정해지며, 임신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임신부가 진료비 비교를 통해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진료․검사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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