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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31 17:2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285  

[뉴스워치=특별취재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는다.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만 24세 미만의 중도입국 자녀에게 지원한다.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 주기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한다.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에게 지원한다.

다문화 가정과 중도입국 자녀(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를 지원한다.

자녀생활 서비스의 무상지원 대상자는 다문화 가족 중 가족 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소득기준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부과액 적용) 등이다.

다문화가정에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방문지도사와 1:1 한국어 교육을 한다. 부모교육 서비스는 생애주기별(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한다. 자녀생활 서비스는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를 한다.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 서비스는 무상 지원한다. 자녀생활 서비스는 무료지원 대상자를 제외하고,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부과된다.

한국어교육 서비스,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도 불가하다.

자녀생활 서비스는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한다. 한국어교육 서비스와 부모교육 서비스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신청한다.

문의는 다누리 콜센터(1577-1366),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75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