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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14 19:37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교사 국가고시제 찬성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971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 회장 정광진)는 '보육교사 국가시험제 도입에 대한 보육현장의 입장'을 6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터진 뒤, 보육교사 자질을 향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준비 절차를 밟아왔다. 그 결과 국가시험제도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한어총이 법안이 발의되기 전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한어총은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질 향상을 향상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그 대안의 하나로서 보육교사 국가시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가고시제에 일단 찬성했다.

그러나 국가고시 도입과 더불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보육교사는 월평균 155만 원(국공립어린이집 188만 원, 가정어린이집 138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어린이집연합회가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 요구한 사항은 크게 네 가지다. ▲1일 10시간 근무하는 현재 근로시간 개선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대폭 증원 ▲연차휴가와 휴게 시간 보장 ▲보육료 현실화와 처우개선비 인상 등이다.

현행 보육교사 자격제도를 보완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사이버 과정과 학점은행제 과정 등 온라인 교육기관은 대면 교육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습 기간과 승급과정 기간을 늘리고, 인성과 적성을 측정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어총이 국가고시제도의 본보기로 제시한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다. 사회복지사 1급은 2003년부터 국가시험으로 치러지고 있다. 한어총은 "국가시험제 도입으로 인해 현재 보육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과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법 개정 이후 시험 시행 시기까지 3~5년의 경과 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