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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3 16:17
보육교사 자격 국가고시 도입 추진… 어린이집 CCTV 최소 한달간 보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559  

정부가 보육교사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는 국가시험(국시)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격시험 없이 일정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는데, 이를 개선해 함량 미달의 보육교사를 거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 국가시험 보려면 인성검사 필수

국시 응시자격을 얻으려면 인성, 안전교육을 포함한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인성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시험은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실기 실습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시가 도입되면 현행 보육교사 양성체계도 대폭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고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지면 평생교육원 등 1년 교육과정(학점)을 통해 3급 보육교사(전체 1∼3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 대신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과정(현 2급 보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국시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추진된다. 사이버대 등 온라인 중심의 교육과정에는 실습시간을 2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기존 보육교사의 경우 승급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