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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8 16:06
[여성가족부] 「긴급 아이돌봄서비스」시범 시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38  
「긴급 아이돌봄서비스」시범 시행

급작스런 출장·야근 시 당일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 아이돌봄서비스」시범 시행


아이안고있는사진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갑작스런 출장 및 야근 등으로 인해 취업 부모의 양육공백 발생 시, 당일 이용 가능한「긴급 아이돌봄 서비스」를 4월부터 6월까지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로, 교육 등 일정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가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서 제공


 


여성가족부는 전국 16개 광역 거점기관에 총 18명(서울·경기 각 추가1명)의 전담 긴급돌보미를 지정·배치하여 당일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 이용 대상 가정을 올해 5만 1천 가구로 확대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소 24시간 전에 예약 신청해야 하나 사전에 예기치 못한 당일 야근과 출장시 긴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이번에 시범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우선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수요와 실적 등을 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서비스의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 조진우 가족정책관은 “앞으로도 가정별 여건과 부모의 돌봄 필요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돌봄의 작은 틈새도 촘촘히 메우는 적극적 정책 개발로 국민들의 일·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