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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04 11:06
[정책브리핑] 택지개발지구 유치원·어린이집 용지 신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84  
 
[정책브리핑] 택지개발지구 유치원·어린이집 용지 신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내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존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 외에 ‘유치원·어린이집용지’를 추가 신설해 공급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택지개발계획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각각 구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공급해 왔다.
이에 따라 용지를 계획하고 공급하는 단계에서 해당 용지가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용도전환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 외에 ‘유치원·어린이용지’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의 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요자는 실제 수요에 맞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건축할 수 있어 앞으로는 신축적인 용지공급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 044-201-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