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어린이집 상세정보 공개로 부모 선택권 강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도입, ?보조금 부정수급 시설?아동학대 원장*교사 명단 공표,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선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정보공시 및 법 위반 사실 공표 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13.6.4 공포)이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정보공시제의 범위*주기*방법, *보조금 부정수급 시설 및 아동학대 원장*보육교사 명단공표
의 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운영 全般에 관한 정보 공개 범위*주기*방법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의 5가지
항목으로 부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