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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4-23 10:56
[정책칼럼] 한부모가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모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347  





[정책칼럼] 한부모가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모색









최근 급변하고 있다고 언급되는 가족과 가족환경의 대표적인 현상중의 하나는 한부모가족의 증가이다.

IMF 경제위기 등 시기특성에 따라 사별에 의한 형성은 감소하고 이혼에 의한 경우는 증가하거나, 모자가정의 비율은 줄어들고 부자가정의 비율은 증가하는 등 증가 양상에는 변화가 있지만 증가추세는 지속되어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7.4%(’95)에서 8.6%(’05)를 차지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쟁 미망인과 고아들의 발생에 따른 모자가정에 대한 시설보호 사업에서 시작되었다.



여성가구주의 증가와 빈곤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문제가 제기되면서 19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고, 시설서비스 외에 재가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2년에는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어 부자가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여성가족부 출범 후에는 한부모가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취업 지원과 더불어 현행 한부모가족의 지원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에는 관계부처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가정의 경우 단독세대주 예외를 인정받아 40㎡이상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졌고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는 2순위에서 1순위로 상향조정되었다.




올해부터는 보호시설 거주자의 전용면적이 27.65㎡에서 42.9㎡로 확대되어 시설 입소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이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한부모가족희망센터를 통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원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제고하여 나갈 것이다.




아동양육비의 경우 ‘06년 국회 예결위에 지원대상 확대(초등학교 2학년)와 지원단가 인상(월10만원)안이 논의되었지만 반영은 되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2008년도부터는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한부모가족의 취업지원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고용지원센터와의 프로그램 연계, 노동부가 참여한 여성노동단체 간담회 등 노동부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이 심리.정서, 경제 문제 등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글: 조민경 가족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