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08 16:06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상세정보 공개로 부모 선택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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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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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상세정보 공개로 부모 선택권 강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도입, ▴보조금 부정수급 시설․아동학대 원장․교사 명단 공표,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선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정보공시 및 법 위반 사실 공표 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13.6.4 공포)이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정보공시제의 범위․주기․방법, ▴보조금 부정수급 시설 및 아동학대 원장․보육교사 명단공표의 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 운영 全般에 관한 정보 공개 범위․주기․방법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의 5가지 항목으로 부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다.
-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의 5가지 항목으로 부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다.
<공시항목별 세부 내용>
- 기본현황 : 시설(보육실․비상재해대비시설․놀이터, 자가소유․임대여부 등)보육교직원(보유자격, 자격취득일, 現 시설 임용일 등)영유아 현황 등(전체 시설 정․현원, 반 정․현원 등)
- 보육과정 : 연간 보육계획안(월․주간 계획안은 자율 공개 가능) 특별활동(과목, 과목별 단가, 대상연령, 주당 운영시간, 업체명)
- 보육비용 : 행사비, 차량운행비 등 필요경비(수납한도액 기준)
- 예․결산 :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 안전․건강․영양 : 통학차량 운영현황(차량운행 여부, 차량 총 수 및 신고차량 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급식관리 현황(식단표, 급식인력, 사고발생현황 등)
환경안전관리(실내공기질, CCTV 설치여부 등)
- 공시정보는 부모가 가장 최신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시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월/연간 단위로 변동하는 사항은 월/연간을 주기로 공개할 예정이다.
- 또한 부모가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 시스템에서 One-stop으로 공개되며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정보 공시, ▴법 위반사실 명단공표, ▴평가인증 결과공개 내용 한 번에 확인
- 이를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우리 어린이집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을 보내려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어린이집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법 위반 어린이집 및 원장․보육교사 명단공표 방법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과 아동학대로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 명단이 공표된다.
* 시설 명단 : 시설 명칭, 주소, 원장․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 공개
** 원장․보육교사 명단 : 성명, 10년 간 위반 이력, 위반시 소속된 어린이집 명칭,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 공개
- 동 사항은 지자체․복지부․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와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에 공표될 예정이며
시설폐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3년 간, 시설 운영정지․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처분기간의 2배의 기간(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6개월) 동안 공개토록 하였다.
-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부적정 운영 시설은 부모 선택에 의해 자연 감소되고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위반 행위가 사전에 엄격히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 아동학대에 대한 그간 제재 강화 경과>
아동학대에 대한 그간 제재 강화 경과
도입 일자 |
주요 제재 내용 |
‘ 13.8.13∼ |
-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10년 간 제한
-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및 시설폐쇄 근거 마련
-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 10년 간 자격증 재교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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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2.5∼ |
아동학대로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 명단 공표 |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한 불요불급 설치기준 개선
- 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 사업장이 위치하지 않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등 영유아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육실 설치 층수를 1층 뿐 아니라 1층부터 5층까지 허용한다.
* 지금까지는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만 보육실 설치를 1층부터 5층까지 허용 (일반시설은 1층에 보육실 설치가 원칙)
또한 반드시 옥외 놀이터를 설치토록 한 놀이터 기준을 개선하여 옥내․인근놀이터를 허용하고, 건물 내 급식 조리시설을 어린이집과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물 내 급식 조리시설에서 영유아를 위한 조리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경우에 공동사용 허용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 공시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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