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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1 16:09
보육교사 급여, 유치원교사 수준으로 오른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958  
보육교사 급여, 유치원교사 수준으로 오른다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가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개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영·유아 안전관리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급여는 처우개선비를 포함해 월평균 145만원. 유치원 교사의 급여인 214만원의 67.8%에 불과한 금액이다.

보도에 따르면 각 시군구 관할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는 유치원 교사와 비교할 때 적게는 21만원에서 많게는 51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보육교사가 유치원 교사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는 만 5세 담임에게만 월 30만원, 만0~4세 담임에게는 5만원이 지급됐다.

올해에는 제도가 개선돼 누리과정을 가르치는 어린이집의 만 3~5세반 담임은 월 30만원, 만 0~2세반 담임은 12만원을 받고 있으나 담임교사에게 51만원, 비 담임교사에게도 40만원을 주는 유치원과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당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임금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또한 내년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에 보육교사의 임금 수준을 포함시켜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교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누리과정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채용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무관치 않다는 목소리에 대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