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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29 20:34
새누리, 무상보육 법제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60  
만 5세 이하 영ㆍ유아 1인당 월평균 최대 70만여 원에 이르는 보육료를 지원할 의무를 정부에 부여하는 법률이 이르면 다음달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앞다퉈 입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새누리당은 영ㆍ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비롯한 12개 민생법안을 19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제출해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영ㆍ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정부가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영ㆍ유아 보육에 필요한 실질가격(표준보육비)을 가정에 지급한다`는 원칙을 법안에 못 박아 집어넣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정부가 표준보육비를 해마다 산출ㆍ공표하는 의무도 부여한다.

표준보육비는 만 0~5세 영ㆍ유아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실제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비, 급식비 등의 시장 평균가격을 뽑아 계산한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무상보육 원칙이 법제화되는 셈이다. 민주당도 지난달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표준보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표준교육비 개념은 김현숙 새누리당 당선자가 한국조세연구원 재직 시절 고안한 것이다. 김 당선자가 보건복지부 의뢰로 2009년 조사한 월평균 표준보육비는 연령별로 28만~71만원가량 된다. 영아(만 0~2세)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부터 정부 지원액을 대폭 늘려 정부 지원 보육비가 표준보육비에 근접해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