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는 ‘’행정․절차적 규제 간소화“ 등 불요불급한 보육규제 23건을 발굴하고
○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5월 14일 오후 2시부터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간담회를 개최, 규제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에는 보육관련 교수,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관계자 11명이 참여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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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선 방침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 △시설 투명성 확보, △영유아 안전․건강 강화, △부모 비용 부담과 관련된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되,
○ 불요불급한 지침 규정 등은 삭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 23건의 규제개선 과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절차적 규제 간소화
○ 정원 20인 미만의 어린이집은 결산 시 일부 첨부서류(퇴직금적립 통장사본, 결산서 보조서류 등)를 면제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을 간소화하고
○ 예․결산 과정에 부모 참여, 내역 공개를 추진하는 대신 비용 지출에 대한 자율성은 확대하며
※예시 |
현행 |
개정 |
전신전화료 |
휴대폰은 어린이집별 또는 원장명의 1대에 한하여 월 10만원 이내 지출 |
<삭 제>
|
업무추진비 |
200인 이상 시설, 연간 840만원 이내(직책급은 연간 420만원 이내) |
<삭 제>
|
○ △생활기록부 사본 3년 보관, △시설연혁기록부․행정기관문서철 비치, △변경인가 시 보증보험 가입 서류 제출 등 행정․절차적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 요건 합리화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정원의 3분의 1이상이 사업장 근로자 자녀이어야 하고 사업장 인근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조건(보육지침)
△(정원조건) 전체 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
△(장소조건) 사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근로자 거주지역 |
○ 현재 직장어린이집 내 근로자 자녀 비율 제한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현행 지침에서 보육정원의 1/3 이상이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로 제한하고 있어
- 오히려 고용보험법에 의한 설치지원*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인건비 지원 요건(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전체 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이거나
△사업장 근로자 자녀가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타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 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
○ 동 사항은 타 사업장과의 공동 활용 촉진, 보육정원 미달, 지역사회와의 협력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지역사회 아동을 보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 모든 직장어린이집에서 지역사회 아동을 보육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③ 맞벌이 기준 합리화
○ 맞벌이임을 인정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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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
근로확인 |
재직증명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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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 |
소득입증 |
4대보험가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1부
<신 설> |
4대보험가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④ 출석 인정에 대한 규제 합리화
○ 부모의 장기입원(일주일 이상)으로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 현재 영유아의 질병, 부상은 출석으로 인정하여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부모 장기입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 부모 입원으로 영유아가 친척집 등 다른 곳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 애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방식 개선
○ 만4세 이하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월 5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어린이집을 거쳐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여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이는 일부 어린이집 원장이 동 비용을 인건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 보육교사의 직접적인 처우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⑥ 지도․점검 합리화
○ 보조금 부정수령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하되, 적정운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 법규 위반 의심시설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90점 이상, 평가인증 95점 이상 시설 등은 1년간 점검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 투명성, 영유아 안전․건강, 부모 비용 부담과 관련한 부분은 지속 강화하되, 이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며
○ 이번 간담회와 보육교사,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체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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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
◆ 행정․절차적 규제 간소화 |
1. 소규모 어린이집 재무․회계 간소화 |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 |
정원 20인 미만은 제출서류 등 간소화 |
2. 지출 내역 합리화 |
예비비 편성범위 본세출 예산의 2% 제한 등
전신전화료 지출등 제한 |
<삭 제>
<삭 제> |
3. 국공립어린이집 보증보험가입 의무 완화 |
의무적 가입 |
<삭 제> |
4. 어린이집 인가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 완화 |
필수 가입 |
<삭 제> |
5. 생활기록부 사본보관 의무 완화 |
생활기록부 사본 3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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