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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09 21:11
농촌 보육교사 태부족 \'무상정책\' 흔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68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야심차게 0∼2세 무상보육 전면 시행에 들어갔으나 어린이집의 교사부족으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1일 충북도 및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1일부터 0∼2세 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보육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실제 국공립 시설에 다니는 0세 유아에 대해서는 39만4000만원, 1세 34만7000원, 2세 28만6000원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면 0세 36만1000만원, 1세17만4000원, 2세11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이에 따라 0세 3명당 1명, 1세 5명당 1명, 2세 7명당 1명 등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를 둬야하지만 현재 군 단위 지역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를 구하지 못해 유아를 받지못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실제 영동군과 보은군, 단양군 등의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없어 태어난지 1년이 안된 0세 유아는 아예 받지 않고 있다.

또 청주를 제외하고 충주와 제천, 청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군 단위 지역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없어 아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도내 각 시·군이 농촌지역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게 한달에 11만원씩의 특별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보육교사들이 농촌생활 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며 현재 도내 전체 어린이집의 시설정원은 6만여명으로, 최소한 7000여명의 보육교사가 필요하지만 실제 확보인원은 6000여명에 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내년부터 정부는 3∼4세 유아에 대해 무상보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농촌지역 아동은 무상보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며 \"정부는 농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만들어 보육교사 대비 아동수를 늘리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 관계자들은 \"현재 농촌지역 보육교사들을 위해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이 농촌지역을 꺼리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