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5-09 20:51
보육료 부정수급 등 복지부-지자체 합동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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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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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부정수급 등 복지부-지자체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아동ㆍ교사 허위등록 등 보육료 부정수급, 어린이집과 학부모 담합행위, 운영권 불법거래, 입소 우선순위 준수 여부 등 집중점검(4.25~5.31) -
- 어린이집과 담합한 부모도 보조금 환수, 형사 고발 조치 등 처벌할 방침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약 500여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에서는 금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0∼2세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 것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 ① 아동ㆍ교사 허위등록 등에 의한 보육료 부정수급 및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여부
- ② 어린이집 운영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권리금 및 인가증 매매로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
- ③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 준수 여부
* 맞벌이부부, 저소득층 자녀 등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계층이 먼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보완)지침 시행(’12.2.20, 3.22)
-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 운영정지ㆍ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에 고발하여 형사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지침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 영아에 대해 지원하는 기본보육료(115 ~ 361천원) 등 각종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 어린이집과 담합하여 리베이트를 수수한 부모에 대해서도
- 보조금 유용에 따른 보조금 환수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 고발 조치하는 등 양자를 모두 처벌할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부모와 담합하여 리베이트를 수수하게 되면 그만큼 어린이를 위한 보육서비스에 사용할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며,
- 이로인해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므로 앞으로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행위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어린이집과 담합하여 보육료의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가 처벌대상이라는 범법의식의 부재로 쉽게 아동허위등록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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