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5-09 20:50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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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령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 어린이집 인가요건 강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명단공표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는 지난 3월 22일에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반영된 보육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11.12.31 공포)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 보조금 부정수령에 따른 제재 강화, 어린이집 인가요건 강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명단공표, 맞벌이ㆍ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입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고의ㆍ상습적 보조금 부정수령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 1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경우에는 ‘시설폐쇄’ 처분을 받게되고 원장 자격정지 기간도 3개월 내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 한편,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처분기간을 세분화하여 고의ㆍ중대한 위반은 제재를 강화하고 경과실에 따른 위반은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된다.
보조금 부정수령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
[예시] 보조금 부정수령 유형 |
현행 |
개정안 |
보조금 부정수령 1천만원 이상 |
-6개월 이내 시설 운영정지 -3개월 이내 원장 자격정지 |
시설폐쇄 |
원장 자격정지 1년 |
5백~1천만원 |
운영정지 1년 |
원장 자격정지 1년 |
3백~5백만원 |
운영정지 6월 |
원장 자격정지 6월 |
1백~3백만원 |
운영정지 3월 |
원장 자격정지 3월 |
1백만원 미만 |
운영정지 1월 |
원장 자격정지 1월 |
-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 ③ 어린이집 인가요건 강화
- 앞으로는 어린이집을 인가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하며, 매매를 통해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도 신규 인가처럼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인가하게 된다.
- 이를 통해, 억대의 권리금을 주고 어린이집을 사고 파는 행위,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린이집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집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④ 어린이집 운영기준 강화
- ⑤ 맞벌이ㆍ다자녀 가구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도 우선 입소
- 최근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보육수요가 늘어나, 맞벌이 부모 등 시설보육이 꼭 필요한 계층이 오히려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경우가 있었다.
- 앞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뿐 아니라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등에도 맞벌이ㆍ다자녀 가구 등 시설보육이 꼭 필요한 계층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토록 하여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의 균형을 도모할 예정이다.
- ⑥ 보육 실습기준 강화
- 보육교사는 시설 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영유아와 함께 보내는 사람으로 보육교사의 자질은 영유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위해 부엇보다 중요하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육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실습 가능 어린이집을 정원 20인 이상 어린이집으로 강화하고(종전 모든 어린이집 가능)
- 실습인정 시간을 평일 09:00~19:00, 실습 지도교사를 1인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로 제한하여 보육실습을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고의ㆍ중대한 과실에 의한 처분을 강화하는 등 처분기준을 합리화하고, 직장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맞벌이 부모의 불편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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