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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09 20:50
보조금 부정수령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54  

보조금 부정수령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 어린이집 인가요건 강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명단공표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는 지난 3월 22일에 발표‘보육서비스 개선대책’반영된 보육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11.12.31 공포)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 보조금 부정수령에 따른 제재 강화, 어린이집 인가요건 강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명단공표, 맞벌이ㆍ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입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고의ㆍ상습적 보조금 부정수령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 1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경우에는 ‘시설폐쇄’ 처분을 받게되고 원장 자격정지 기간도 3개월 내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 한편,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처분기간을 세분화하여 고의ㆍ중대한 위반은 제재를 강화하고 경과실에 따른 위반은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된다.

































        보조금 부정수령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
        [예시] 보조금 부정수령 유형 현행 개정안
        보조금 부정수령 1천만원 이상 -6개월 이내 시설 운영정지
        -3개월 이내 원장 자격정지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
        5백~1천만원 운영정지 1년 원장 자격정지 1년
        3백~5백만원 운영정지 6월 원장 자격정지 6월
        1백~3백만원 운영정지 3월 원장 자격정지 3월
        1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1월 원장 자격정지 1월

    •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 복지부, 노동부, 교과부, 각 시ㆍ도는 매년 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복지부장관은 조사결과에 따른 사업장 명단을 올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뵥지부는 법률전문가, 근로자대표, 공익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해당 사업장 명단은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게시하게 된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10.12월) : 833개소 중 69.4%가 이행


    • ③ 어린이집 인가요건 강화

      • 앞으로는 어린이집을 인가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하며, 매매를 통해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도 신규 인가처럼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인가하게 된다.
      • 이를 통해, 억대의 권리금을 주고 어린이집을 사고 파는 행위,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린이집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집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④ 어린이집 운영기준 강화

      • 정당한 사유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거나 차량 운행을 고의적으로 중지하여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시설폐쇄 등 제재가 마련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의 동의 하에 일정기간 휴원, 차량운행 중지는 가능


    • ⑤ 맞벌이ㆍ다자녀 가구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도 우선 입소

      • 최근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보육수요가 늘어나, 맞벌이 부모 등 시설보육이 꼭 필요한 계층이 오히려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경우가 있었다.
      • 앞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뿐 아니라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등에도 맞벌이ㆍ다자녀 가구 등 시설보육이 꼭 필요한 계층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토록 하여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의 균형을 도모할 예정이다.

    • ⑥ 보육 실습기준 강화

      • 보육교사는 시설 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영유아와 함께 보내는 사람으로 보육교사의 자질은 영유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위해 부엇보다 중요하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육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실습 가능 어린이집을 정원 20인 이상 어린이집으로 강화하고(종전 모든 어린이집 가능)
      • 실습인정 시간을 평일 09:00~19:00, 실습 지도교사를 1인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로 제한하여 보육실습을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고의ㆍ중대한 과실에 의한 처분을 강화하는 등 처분기준을 합리화하고, 직장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맞벌이 부모의 불편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