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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12 19:36
아동 입양 전 7일 숙려기간 의무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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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 아동 임시보호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국내외 입양을 떠나기전의 보호아동들을 보살피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주연 기자 = 오는 8월부터 생부모가 아동의 입양에 동의하기 전에 7일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또 훗날 생부모가 친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입양 아동에게 양부모의 친양자 지위가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의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생부모는 아동 입양에 앞서 7일간 아동을 직접 양육할 때의 지원 내용 등에 관해 충분한 상담을 받으며 입양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특히 13세 이상의 아동이 입양될 경우에는 아동도 입양의 효과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양부모는 아동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 입양 전에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입양 뒤에도 1년간 입양기관으로부터 적응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입양은 기존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양친의 범죄경력조회서, 교육이수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입양된 아동이 양부모의 출생자와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친양자 지위를 부여키로 했다.


국외 입양을 줄이기 위해 입양이 의뢰된 때로부터 5개월간은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국외 입양된 아동은 916명이며, 국내 입양은 1천548명이다. 이 중 1천36명이 3개월 미만이었다.



gold@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3/09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