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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77만명까지 확대 >> ○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07년부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369만원(4인 가구기준) 이하 가구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월 평균소득은 소득 이외에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합하여 ‘소득인정액’이라 함)을 합산하여 산출함 * 보도자료 전문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