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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2-19 09:31
[공고] 보육실습 세부기준 및 적용기준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426  
   보육실습세부기준(통보용)[1].hwp (42.5K) [17] DATE : 2006-12-19 09:31:20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육실습의 세부기준 및 2005년 1월 30일 영유아보육법 전후의 보육실습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보육실습 세부기준 및 적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