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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육실습의 세부기준 및 2005년 1월 30일 영유아보육법 전후의 보육실습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보육실습 세부기준 및 적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