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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1-08 14:20
아파트 내 어린이집 단계적 국·공립 전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195  







아파트 내 어린이집 단계적 국·공립 전환
- 내년 신규 포함 총 237개 시설전환…기존 운영자 인센티브 제공
공동주택(아파트)내 민간보육시설이 단계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된다.





여성가족부는 11월8일 김창순 차관 주재로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내년에 신규 공동주택(아파트) 보육시설 137개소와 기존 공동주택(아파트) 보육시설 100개소 등 총 237개 보육시설을 국ㆍ공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우선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존시설은 내년 중 기존 임대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보육시설 100여개에 대하여 기존 운영자,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시ㆍ군ㆍ구청의 합의에 의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시설 운영자에게는 국ㆍ공립 운영자 공모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공동주택(아파트)내 보육시설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약 1,700개소가 운영 중이며, 공동주택(아파트)내 보육시설은 입주민들 공동소유의 복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게 유상 임대해 사실상 수익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 임대료: 700만~1,000만원(연간), 초기시설투자비: 5,000만원

정부에서도 국공립 시설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공동주택 보육시설의 국ㆍ공립화에 따른 신규 및 기존 보육시설의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 등의 비용도 추가로 보조할 계획이다.

또, 건설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국·공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도 2007년도 재산세 부과분부터 보육시설 면적비율만큼 공동주택 소유자별로 나눠서 재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공동주택내 보육시설 국·공립화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 사회협약(06.6.20)’에서 보육아동 30%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기로 한 협약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이번 사업은 신규시설 신축 등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예산과 신속한 절차로 질 높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 민간업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매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취약하다”며 “앞으로 이들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 무상임대 받아 국ㆍ공립화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