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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9-25 20:40
대전 서구·평택시·해남군, 기본보조금 지원지역 선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561  







- 10월부터 3~5세, 4만 2천원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경기도 평택시, 전라남도 해남군 등 세 곳이 유아 기본보조금 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부는 9월13일 오전 장하진 장관 주재로 정례브리핑을 열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선정한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을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08년 본격도입 예정인 유아 기본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보완하고, 기본보조금 지원에 따른 육아서비스 개선효과, 서비스 수준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 기본보조금 제도: 보육시설(유치원)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교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 간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 영아 기본보조금 제도는 ’06년부터 실시 중

※ 표준보육(교육)비용: 아동1인당 적정보육(교육)비용으로 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등으로 구성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대전광역시 서구, 경기도 평택시, 전라남도 해남군으로 이 지역들은 지역내에 있는 모든 민간 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 중 기본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설의 신청을 받아,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아동별(3~5세)로 4만 2천원을 10월부터 지원하게 된다.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은 지난 8월16일부터 9월1일까지 응모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운영평가위원회(국무조정실 주관)’에서 지역균형성, 사업기반,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의 참여의지, 재원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되었다.

장하진 장관은 “이들 지역에서 유아 기본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육시설은 기본보조금 중 일정부분은 보육료 인하, 나머지 부분은 교사보수 인상, 아동 급·간식 개선 등 서비스 개선에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보육시설의 경우 기본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보다 높은 보육료 상한액이 적용되며(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비 자율징수체제 유지), 기본보조금 미지원시설의 보육료 상한액은 해당 지역여건, 보육시설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07년 하반기에는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지원에 따른 서비스 항목별 개선효과, 보육료 상한액 이원화 효과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보육재정팀 02-2100-6828
글: 백현석(bc703@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