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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7-28 13:01
[정책설명]“기본보육료지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에 지원됩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000  







[정책설명]“기본보육료지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에 지원됩니다”
- 조선일보 ‘여론광장/탁상행정 보육료 지원’을 읽고
정부가 0-2세 영아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지원함에 따라 가정보육시설(놀이방)에서 영아만 보육하게 되어 3세이상 아동들이 밀려나고, 늦은 시간까지 맡겨야 하는 맞벌이 가정 아동을 맡길 곳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증가에 따라 보육을 직접 행할 수 없는 경우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적정한 비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봅니다.

정부는 금년부터 보육비용이 높고 위험부담 등으로 시설에서 보육을 꺼리는 영아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보육시설에 영아 1인당 일정금액의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0세 249천원, 1세 104천원 그리고 2세 69천원으로, 부모가 내는 보육료 외에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됩니다. 부모입장에서는 보육료 부담은 늘지 않고 기본보육료 지원금만큼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수준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본보육료가 모든 민간시설에 영아만 있으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시설이 기본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시설 설치기준, 보육교사 임금수준, 총정원 및 반별 정원 등 일정요건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그간 교사보수를 기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등 기준을 위반했던 시설이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모든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반하다 적발되면 지원된 기본보육료의 환수는 물론 6월간 지원이 중단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동 연령별 반편성 기준을 위반하던 시설이 정원 초과 아동이나 담당교사 없이 보육되던 3-4세 유아를 내보내는 등 지원요건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발달 정도가 다른 영아와 유아를 한 반에서 혼합 보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그런 혼합반에 대해서는 기본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육시설입장에서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정부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만 지원하여 보육시설이 각종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유도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런 기준을 연초부터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보육현장의 인식부족 등으로 일부시설은 이제야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3세이상 아동이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취업부모의 원만한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녁 7시반 이후에도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는 교사인건비를 월 100만원씩 지원함으로써 보다 적은 비용으로 야간에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인건비 지원대상을 금년 3천명에서 매년 1천명씩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금이 24개월까지만 지원되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특수사업으로서,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의 한계와 지원의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 2세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액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보육료 전액 등 각각 다릅니다. 기타 시군구에서도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전혀 지원이 없는 지역도 있는 것처럼 이는 재정자립도 등 지역별 사정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장애아 또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부모의 부담능력과 관계없이 셋째아라는 이유만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글: 이상희 보육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