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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7-05 18:06
국공립보육시설 30%선으로 확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804  







[정책현장]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 이제는 실천이다!
-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사회 협약식 개최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정부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해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공동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강신호 전경련 회장)는 6월2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 본회의 의원과 관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전문과 4장으로 되어 있는 사회협약서가 발표되었다. 사회협약서에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사회실현’과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구축’, ‘모든 사회 주체의 실질적 역할분담’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 30% 수준으로 확대

이번 합의에서는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 개선방안 ▲연금제도 개선 관련 부분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날  연석회의 참여주체들은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따르는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확립 △세원 투명성제고 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 △비과세 감면제도 등 조세지출의 합리적 개선 △국민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등 4대 원칙에 합의했다.

연석회의는 국공립보육시설은 당초 정부안을 대폭 확대해 30% 수준에서 확충키로 했으며,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방안 논의를 노사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조속히 마련키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명문화하였다.

그동안 연석회의는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4차례의 본회의 16차례의 실무협의회, 수십 차례의 소위원회 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이번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협약식에서 각 참여 단체들은 부분별 실천 사항도 함께 발표하였다. 먼저 경제계는 출산 및 아동양육에 우호적인 기업문화 조성, 직장 보육시설 확충 및 이용률 제고,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기업차원에서의 직장보육시설 확충 노력,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운동의 대대적 전개를 발표했다.

종교계는 생명존중 운동과 결혼·출산·국내입양장려 및 행복한 가정 만들기 캠페인 전개, 사찰과 교회의 유휴시설 개방을 통한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제시하였다.

여성계는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와 남녀가 일과 가족생활을 분담하는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제도 및 문화 개선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약속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각종 시민의식개발, 지여사회의 실천 등을 포함한 캠페인 활동과 교육활동, 실태조사와 정책 제언을 꼽았다.

한편,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는 정부 9명, 경제계 6명, 노동계 6명, 농민계 2명, 여성계 2명, 시민단체 5명, 종교계 3명, 학계 2명 등 총 35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취재: 백현석(bc703@mogef.go.kr)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 위한 사회협약]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출산율과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 가중, 성장잠재력 저하를 가져오게 되어 우리사회의 미래에 큰 시련과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은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의제이다.

사회협약의 각 주체는 이 같은 위기가 출산·양육과 노인부양의 일차적 책임을 가족과 여성에게 지우고 국가와 사회가 이를 소홀히 하는 동안 형성된 제도·문화의 한계와 고용 및 소득 불안정 등 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된다는데 공감한다.

우리는 출산·양육과 노인부양을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책임지고, 여성과 고령자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별을 해소하며,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양성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또한 생명에 대한 존중, 가족친화적 문화의 확산, 경제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등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사회협약의 각 주체는 이 협약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의 성실한 이행을 다짐한다. 더불어 우리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국민 각계각층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2006. 6. 20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