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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4-23 10:26
[복지부]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720  
   영유아보육법_일부개정법률안.hwp (20.0K) [10] DATE : 2009-04-23 10:26:16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










1. 의결주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료 허위신청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지원센터로 개편 (안 제7조)


1) 현재의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정보수집제공 기능을 중심으로 수행하여 수요자 중심 보육 및 육아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2) 이를 위해 보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기능을 수행하던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및 육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ㆍ교육ㆍ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보육지원센터로 개편하였음


3) 보육지원센터로의 개편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육아지원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위법행위를 한 보호자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을 제한 (안 제34조의3)


1)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도입으로 보육비용의 지원이 보육시설이 아니라 이용권을 통해 보육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 지원되므로 보육비용 허위신청, 이용권 부정사용과 관련된 보호자에 대한 제재처분 마련 필요함.


2) 이를 위해 보육비용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거나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 제한을 규정하였음.


3) 이를 통해 보육비용 허위신청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부정 사용 보호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위법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보육비용 허위신청 보호자에 대한 보육비용지원액의 환수 (안 제40조의2)


1) 보육비용지원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를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해석에 의해 할 수 있으나 환수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이를 위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보호자에 대해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3) 이를 통해 보육비용 허위신청 보호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위법행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과징금 제도 도입 (안 제45조제2항)


1) 현재의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정원의 감축, 아동모집 정지는 실효성이 없어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또한 보육시설 운영정지처분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및 보호자의 심한 불편이 예상되므로 전원조치 등이 어려울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필요가 있음


2) 이를 위해 보육시설이 운영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이용 영유아 및 보호자의 심한 불편이 초래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3천만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하여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이를 통해 보육시설의 운영정지처분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위법행위를 한 보육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행정규제 :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을 “보육 및 육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ㆍ교육ㆍ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중앙보육정보센터를”을 “중앙보육지원센터를”로,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지방보육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지원센터와 지방보육지원센터(이하 “보육지원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지원센터의 장과 보육 및 육아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각각 “보육지원센터”로 한다.


제34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육비용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거나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 사용한 영유아의 보호자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할 수 없다.


④ 이용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보호자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45조제2항 중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을 “보육시설”로,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를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를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과 금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육정보센터)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보육지원센터)보육 및 육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ㆍ교육ㆍ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 중앙보육지원센터를---------------------------------------------------------------------------------------------- 지방보육지원센터------------------------.----------------------------------------------------------------- 보육지원센터------------------------------.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지원센터와 지방보육지원센터(이하 “보육지원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지원센터의 장과 보육 및 육아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 보육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보육정보센터의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육지원센터---------------------- 보육지원센터------------------------------------ 보육지원센터------------------------------------------------------------.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ㆍ② (생 략)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용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육비용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거나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 사용한 영유아의 보호자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④ 이용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보호자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45조(보육시설의 폐쇄 등) ① (생 략)


제45조(보육시설의 폐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설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설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 보육시설-------------------------------------------------------------------------------------------------------------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과 금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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