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법행위를 한 보호자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 제한
(개정법률안 제34조의3) |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
등록번호 |
미등록 |
2. 구분 |
신설 |
ㅇ |
강화 |
|
내용
심사 |
|
존속기한연장 |
|
ㅇ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제한 |
경제적
규제 |
|
사회적
규제 |
|
행정적
규제 |
ㅇ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ㅇ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과
ㅇ 보육정책관 권덕철, 보육정책과장 전병왕 |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유형 |
인원수 또는 규모 |
의견수렴방식 |
의견내용 |
피규제자 |
위법행위를 한 보육료 지원대상보호자 |
위법행위를 한 보호자 수를 추계하기 어려움 |
입법예고 예정 |
- | |
5. 규제존속기한 |
ㅇ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존속여부와 연계되어 있는 사항으로 규제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음 |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ㅇ 보육료 등 보육비용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거나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해 1년 이내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을 제한 |
7. 규제체계도 |
|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
|
허위로 보육비용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거나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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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제한 |
|
위법행위를 한 영유아 보호자 |
|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에 따른 보호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 마련 필요
o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도입으로 보육비용의 지원이 보육시설이 아니라 이용권을 통해 보육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 지원되므로
- 보육비용 허위신청, 보육서비스 이용권(보육전자바우처)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이에 대한 제재조항 마련 필요
□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제한을 통한 규제의 실효성 담보 필요
o 부당이득 환수로만 그칠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부족하여 위법행위를 행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권 사용제한을 통한 위법행위 방지효과와 규제의 실효성 담보 필요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o 보육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과 보육료 등 보육비용 지원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최소한의 제재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제한 이외의 대안을 찾기 어려움
o 또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성도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
o 위법행위를 한 영유아보호자에 대한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한으로 인해 보육비용 지원 대상인 영유아 보호자에 대해서는 보육비용 지원액수만큼을 자부담하여야 하는 규제의 비용이 발생 가능
□ 규제에 따른 편익
o 동 규제로 인하여 보육료 등 보육비용 지원금이 허위신청 등으로 인해 부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것이 방지되며
-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 질서가 확립되어 수요자 중심 보육지원체계 개편이라는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o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매매, 양도, 현금화 등 부정사용과 보육비용의 허위신청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 정상적인 보육시설 이용자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것이며 1년 이내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3-2. 이해관계자 협의
o 입법예고(’09.4.20~5.10)시 제출될 의견 반영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o 보육서비스 이용권 결제시스템에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을 제한한 영유아 보호자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결제 자체가 제한되므로 규제집행의 실효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보육비용 허위신청 보호자에 대한 보육비용지원액의 환수
(개정법률안 제40조의2) |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
등록번호 |
미등록 |
2. 구분 |
신설 |
ㅇ |
강화 |
|
내용
심사 |
|
존속기한연장 |
|
ㅇ 보육비용지원액의 환수 |
경제적
규제 |
|
사회적
규제 |
|
행정적
규제 |
ㅇ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ㅇ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과
ㅇ 보육정책관 권덕철, 보육정책과장 전병왕 |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유형 |
인원수 또는 규모 |
의견수렴방식 |
의견내용 |
피규제자 |
보육비용 허위신청 보호자 |
허위신청을 한 보호자 수를 추계하기 어려움 |
입법예고 예정 |
- | |
5. 규제존속기한 |
ㅇ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 존속기한 설정이 보육료 등 보육비용 지원제도의 존속여부와 연계되어 있어 규제 존속기한을 설정할 수 없음 |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ㅇ 신설규제
-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비용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해서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
7. 규제체계도 |
|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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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용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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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에 의해 지급된 보육비용지원액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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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용 허위신청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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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근거 조항 명확화 필요
o 현재도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의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나
- 그 대상이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환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존재
o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도입으로 보육비용의 지원이 보육시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이용권을 통해 직접 지원되므로
- 보호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를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허위신청에 의한 보육료 등 보육비용 지원의 환수를 위해 필요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o 보육비용 지원 허위신청에 의해 부당하게 발생한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환수 이외에 부당이득에 대한 다른 제재방법을 찾기 어려움
o 또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성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