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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4-23 10:25
[복지부]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영향분석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30  
   (090420)영유아보육법_일부개정법률안_규제영향분석서.hwp (25.5K) [11] DATE : 2009-04-23 10:25: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








1. 위법행위를 한 보호자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 제한


(개정법률안 제34조의3)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제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과


ㅇ 보육정책관 권덕철, 보육정책과장 전병왕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위법행위를 한 보육료 지원대상보호자


위법행위를 한 보호자 수를 추계하기 어려움


입법예고 예정


-


5. 규제존속기한


ㅇ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존속여부와 연계되어 있는 사항으로 규제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보육료 등 보육비용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거나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해 1년 이내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을 제한


7. 규제체계도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허위로 보육비용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거나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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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제한



위법행위를 한 영유아 보호자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에 따른 보호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 마련 필요



o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도입으로 보육비용의 지원이 보육시설이 아니라 이용권을 통해 보육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 지원되므로


- 보육비용 허위신청, 보육서비스 이용권(보육전자바우처)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이에 대한 제재조항 마련 필요



□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제한을 통한 규제의 실효성 담보 필요



o 부당이득 환수로만 그칠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부족하여 위법행위를 행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권 사용제한을 통한 위법행위 방지효과와 규제의 실효성 담보 필요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o 보육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과 보육료 등 보육비용 지원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최소한의 제재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제한 이외의 대안을 찾기 어려움


o 또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성도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



o 위법행위를 한 영유아보호자에 대한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한으로 인해 보육비용 지원 대상인 영유아 보호자에 대해서는 보육비용 지원액수만큼을 자부담하여야 하는 규제의 비용이 발생 가능



□ 규제에 따른 편익



o 동 규제로 인하여 보육료 등 보육비용 지원금이 허위신청 등으로 인해 부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것이 방지되며


-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 질서가 확립되어 수요자 중심 보육지원체계 개편이라는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o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매매, 양도, 현금화 등 부정사용과 보육비용의 허위신청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 정상적인 보육시설 이용자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것이며 1년 이내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3-2. 이해관계자 협의



o 입법예고(’09.4.20~5.10)시 제출될 의견 반영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o 보육서비스 이용권 결제시스템에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을 제한한 영유아 보호자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결제 자체가 제한되므로 규제집행의 실효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보육비용 허위신청 보호자에 대한 보육비용지원액의 환수


(개정법률안 제40조의2)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보육비용지원액의 환수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과


ㅇ 보육정책관 권덕철, 보육정책과장 전병왕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보육비용 허위신청 보호자


허위신청을 한 보호자 수를 추계하기 어려움


입법예고 예정


-


5. 규제존속기한


ㅇ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 존속기한 설정이 보육료 등 보육비용 지원제도의 존속여부와 연계되어 있어 규제 존속기한을 설정할 수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


-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비용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해서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7. 규제체계도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보육비용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



허위에 의해 지급된 보육비용지원액 환수



보육비용 허위신청 보호자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근거 조항 명확화 필요



o 현재도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의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나


- 그 대상이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환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존재



o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도입으로 보육비용의 지원이 보육시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이용권을 통해 직접 지원되므로


- 보호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를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허위신청에 의한 보육료 등 보육비용 지원의 환수를 위해 필요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o 보육비용 지원 허위신청에 의해 부당하게 발생한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환수 이외에 부당이득에 대한 다른 제재방법을 찾기 어려움


o 또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성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