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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4-20 10:57
[보가부]’09. 7월 보육료 전액지원(무상보육)대상 확대에 따른 선정기준 개편 및 집중신청 실시(4.6~5.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17  
   [4[1][1].6.월.조간]보육료지원_선정기준_개편.hwp (239.0K) [13] DATE : 2009-04-20 10:57:0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09년 7월부터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분위별 기준소득을 산출하고,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준용함에 따라 수반되는 복잡한 소득․재산조사를 간소화ㆍ합리화하였다.


 


그동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사용하여 보육료 지원계층을 구분하였으나, ’09년 7월부터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계층이 나누어진다.


즉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까지는 보육료(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하위 50~70% 계층은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연령별 보육료 전액지원 단가(별첨2참조)>






































일반 민간시설


정부인건비 지원시설(국공립 등)


0세


73만 3천원


0세


38만 3천원


1세


50만 6천원


1세


33만 7천원


2세


39만원


2세


27만 8천원


3세


19만 1천원


3세


19만 1천원


4세


17만 2천원


4세


17만 2천원


5세


17만 2천원


5세


17만 2천원


    * 일반 민간시설의 경우 0~2세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기본보육료 지원(0세 35만원, 1세 17만원, 2세 11만원)


 



기준소득은 건강보험공단 DB 영유아가구(200만가구)의 소득․재산자료를 분석하여, 4인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50%의 소득인정액이 258만원, 소득하위 60%는 339만원, 소득하위 70%는 436만원으로 결정되었다.


 


<‘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표>
(단위:만원)

































가족수


소득수준


지원율*


3인


4인


5인


6인


소득하위 0~50%


100%


224


258


289


316


소득하위 50~60%


60%


294


339


380


415


소득하위 60~70%


30%


378


436


488


534



   *지원율 : 보육료 중 기본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에서 지원비율 산정
   ** 7인 이상은 가족수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09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기준과 소득분위별 기준 비교(4인가구)>

































































지원아동수


: 90만명


61만명*


10만명


10만명


9만명


’09년 7월 지원 비율


100% 지원


60% 지원


3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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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원비율


정부지원


 


1~2층


(100%지원)


 


 


 


 


 


 


부모부담


 


 


3층


(80%지원)


 


 


 


 


 


4층


(60%지원)


 


 


 


 


 


 


5층


(30%지원)


 


 


 


기본보육료(0~2세에 지원)


기준소득


 


09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213


 


 


298


 


 


427


 


 


’09년 소득분위별


기준 소득


 


258


 


339


 


436


 



* 61만명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14만명) 포함
* (참고) ’08년 보육료 지원 전체 아동수 : 87만명


 


(제출서류 간소화) 그동안 보육료 지원신청자는 적게는 3~4종에서 많게는 7~8종에 이르는 소득ㆍ재산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전산으로 조회 가능한 공적자료를 사용하게 하여 제출서류를 최소화하였다
    * 근로소득 : (기존)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자료 등 ⇒ (변경) ①건강보험 보수월액→②국민연금 보수월액 → ③국세청 종합소득 → ④ 기타자료
      - 일용직 등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 현재와 같이 고용ㆍ임금확인서 등으로 증빙
    * 사업소득 : (기존) 매출액 자료 등 사용 ⇒ (변경) 국세청 종합소득
    * 주택․건물가액 :  (기존) 시가 적용 ⇒ (변경) 공시가격 적용
    * 자동차 : (기존) 보험계약서상 가액 적용 ⇒(변경) 보험개발원 산정 가격 적용


 


(금융재산조회 실시) 금융자산 및 부채는 본인이 신고한 자료에 의존하였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자로부터「금융재산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금융기관에 조회함으로써 정확한 금융재산 반영이 이루어진다.


 



(가구원의 범위에서 조부모 제외) 조부모 동거사실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편법(주민등록 이전 등)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진입하고, 조부모의 재산ㆍ소득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편적인 보육료 지원제도의 취지를 살려 조부모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조부모 가구원수 산입제외로 인해 탈락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유예기간(’10년 2월까지)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가구원범위에서 조부모를 제외한 요인만으로 탈락되는 경우, 소명하도록 하여 조부모를 포함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사적이전소득 및 추정소득 불산입) 사실확인 곤란으로 적용의 실효성이 미흡했던 사적이전소득 및 추정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산입하지 않게 된다.


 


 ’09년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4월6일~5월8일까지 한달 동안 ‘보육료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여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아, 금융재산조회를 거쳐 7월부터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 전액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 적용으로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부모님은 보육료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각종 증빙서류 제출의 수고가 덜어지게 되며, 지자체 담당자는 공적자료 사용으로 소득․재산조사가 간편해지며, 민원부담도 한결 덜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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