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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4-20 10:41
[보가부]보육료 지원 신청 및 아이사랑카드 발급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341  
   090408_전국배포용_신청안내문[1].hwp (306.0K) [9] DATE : 2009-04-20 10:41:31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아이사랑카드 발급 안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아이사랑카드 신청이 4월 6일(월)부터 시작됩니다



아이사랑카드는 부모가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보육료(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즉, 정부가 소득 수준 등 조건에 따라 지원하는 보육료를 부모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카드 또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집중신청기간 : ’09. 4. 6(월) ~ 5. 8(금)


◎ 신청대상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


➀ 법정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기존 1층 지원대상 아동,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중 기본보육료 지원아동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경우 필히 신청


➁ 만5세아 자녀를 둔 부모(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➂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 무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장애진단서(병원 발급) 소지자로서 신청일 현재 만 5세 이하의 아동


➃ 만0~2세(‘06. 1. 1 이후 출생)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부모


- 단, 국공립 법인 등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제외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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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보육료·양육수당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③ ’09년 보육료 지원자격 기준으로 자격 판정(’09. 7월부터 적용)


및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아이사랑카드 배송



④ ’09년 9월부터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정부지원 보육료+부모부담금) ※1차시범사업지역(서울시 광진구, 부산시 사상구, 강원도 횡성군)은


5월부터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



아이사랑카드 사용액으로 금융사에서 부모부담금 청구


신청장소 및 서류 안내





신청장소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구분


종류


상세내용


비치


서류


신청 및


동의서


보육료 비용지원 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금융거래 등 정보동의서(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및 만 20세 이상의 형제자매의 동의 필요)


신청인준비 서류


신분증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통장


신청인의 본인 통장 사본


소득사항


상시근로자(4대 보험 납부자) : 필요없음


일용직근로자 : 소득확인서(본인작성),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작성) 각 1장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재산사항


자가소유자 : 미제출(전산조회자료 활용)


세입자 : 확정일자 포함된 전·월세 계약서


무료임대자 : 무료임대확인서 작성(동사무소 비치)


자동차


필요없음


장애아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병원 발급)


두자녀


어린이집·유치원 재원확인서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


보육료·양육수당 비용지원 신청인과 카드 발급 신청인이 동일해야 하며, 모든 신청서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작성해 오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아이사랑카드 신청을 안 할 경우, 보육료 결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시군구청 가정복지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서식 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30일~60일


신 청 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아동과


관 계



①후견인 □


② 주 소



집전화



휴대전화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신청 대상아동


성 명


③출생


순위


④신 청 구 분




□ 차등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 양육수당




□ 차등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 양육수당




□ 차등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 양육수당




□ 차등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 양육수당


⑤가족사항


신청인과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휴대전화)
































⑥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제34조의2․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육료(양육수당) 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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