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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2-26 15:28
[장보협]장애아동 전동칫솔 지원사업 배분공모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451  
   장애아동전동칫솔지원사업배분신청서양식(장보협).hwp (315.5K) [15] DATE : 2009-02-26 15:28:29

장애아동 전동칫솔 지원사업 배분공모 안내



1. 개 요


‘MBC지금은라디오시대’의 성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며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가 주관하는 전동치솔 배분을 통한 장애아동의 구강위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하여 전국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전동칫솔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의 구강위생관리와 2차적인 질병 예방을 돕고, 보육시설의 전문성 강화를 돕고자 한다.



2. 지원내용


1) 지원품목













물 품 명


규 격


비 고


어린이용 전동칫솔(충전식)


브라운 오랄비(독일산)


물품 설명서 참조


<첨부>


2) 지원 대상(공모 자격) :


장애아동이 9명이상이며 특수교사(또는 치료사)가 배치된 전국의 보육시설


3) 지원 내역 : 공모 시설별 신청 접수 후 적격 심사를 통한 배분 통지


4) 신청기간 : 2009년 2월 18일(수) ∼ 3월 11일(화) 17:00까지 도착분 <20일간>



3.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방법 :


(1)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aedac.or.kr) 사이트에서


배분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양식 다운로드


(2) 배분안내 숙지하시어 배분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기간 내에 우편(등기)으로 제출



2) 신청서류


(1) 베분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소정 신청서 양식)


(2) 보육시설 신고증(또는 인가증) 사본 1부


(3) 시설입소 장애아 연명부 사본 1부


(4) 입소 아동 장애인등록카드 사본 (만 5세이하 장애아동은 의사진단서 가능)


※배분신청서의 현원(장애아)과 장애인등록카드(진단서 포함) 사본 숫자가 동일하게


※특수교사(치료사 포함) 수는 전체장애아동 담당 교사 중에서 몇 명인지를 기록


※사본 제출 문서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시설장 인)


※우편발송 마감 기일엄수 요망



4. 심사 및 선정


1) 심사절차


(1) 1차 심사: 서류 적격심사 및 심사위원 배분 심사


(2) 2차 심사: 배분시(또는 배분 후) 현장방문 확인 심사


2) 심사기준


(1) 심사위원회의 적격 기관(시설) 여부


(2) 지원물품이 필요한 장애아동 수, 신청 수량, 현원 장애아동 수


(3) 지원물품 활용 관련 전문교사 유무, 평가보고서(활용사례) 제출 가능성 여부


3) 결과발표


2008년 3월 17일(화)이후 - 개별 통지 및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홈페이지



5. 공모신청 물품 배분


1) 공모에 의해 결정된 지원물품은 해당 시설(기관)장에게 지급함.


2) 지원 물품 지급시기 : 2008년 4월 ~ 7월 중


3) 배분 방법 : 물품 납품업체의 배송과 인수증 제출(부본)



6. 평가보고서, 활용사례 제출


1) 제출시기 : 2009년 11월


2) 제출자료 :


(1) 평가보고서 1부 (제출의무 - 추후 양식 제공)


(2) 지원물품 활용사례 글 및 사진 등 관련 자료(제출희망) 1부


※추후 배분일 확정통지 공문 발송시 안내 예정



7. 제출처 및 문의


1) 제출처


(550-817)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521번지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장애아동 전동칫솔지원사업팀” 담당자


2) 문의 안내


문의전화 : 061-652-8246 전동칫솔지원사업 담당자 팩스사용 : 061-652-0983


문의메일 : poulokim@hanmail.net (팀장)



8. 기타 사업 신청시 참고사항


1)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2) 시설(기관) 책임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평가보고서, 활용사례 내용에 관한


세미나 등의 발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3) 공모지원 과제가 확정된 후 지원 시설(기관)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물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에 대하여 향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


(1) 지원 물품을 당초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공모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예) 장애아담당교사 또는 특수교사(치료사) 유무 또는 인원수 등



9. 첨부 - 물품사양과 설명서, 배분신청서(별첨양식)



2009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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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장


「장애아동 전동칫솔지원사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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