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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2-26 15:26
[장보협]장애아동보육서비스 차량 지원사업 배분공모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54  
   장애아동차량지원사업신청서양식(장보협).hwp (32.0K) [12] DATE : 2009-02-26 15:26:42

장애아동보육서비스 차량 지원사업 배분공모 안내


 


1. 개 요


‘금호아시아나’의 성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며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가 주관하는 “장애아동보육서비스 접근권 해결을 위한 차량지원사업”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보육서비스 접근권과 이동권을 지원하고 보육프로그램의 활성화, 부모의 부담 완화를 돕고자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승합차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지원 차량 : 12인승 승합차



3. 지원 대상기관


 - 장애아동 18인이상 보육시설


- 2007년 2월 1일 이전에 설립(허가) 완료된 비영리 시설ㆍ단체ㆍ기관 우선지원


    (설립 후 최소 2년 이상 사업경력이 있는 시설ㆍ단체ㆍ기관)


  - 설립 후 공동모금회 및 기타단체(지자체 포함)의 차량지원을 받지못한 시설ㆍ단체ㆍ기관


    (단, 2004년 2월 1일 이전에 차량을 지원받은 기관의 경우 지원 2순위)


 


4. 지원조건


   ① 차량대금 일부(400여만원이상), 차량등록비용, 세금, 보험료(의무가입), 탁송료 등


지원 시설(기관) 자부담


   ② 지원 차량을 활용한 활용사례, 평가보고서 제출 - 2009년 11월경(양식 추후 통보)


   ③ 기관의 폐쇄, 운영법인변경(개인 신고시설의 경우 대표자변경), 차량운영 미실시 등 의 사유발생시 차량반납 또는 재심사 후 지원연장 가능


   ④ 차량사고, 노후고장으로 인한 폐기 시 모금회 승인 후 폐기


   ⑤ 지원 후 5년 이내에 차량의 양도ㆍ이전ㆍ매매 불가


   ⑥ 차량 내ㆍ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변경 불가


   ⑦ 장애인 편의장치 등 특수 장치 장착 등은 기관 자부담


   ⑧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용도 또는 영리목적 사용불가  


  


5. 사업일정


   ① 신청기간


        2009년 2월 17일(화) ~ 3월 11일(화) 17:00까지 도착분 <21일간>


   ② 심사기간


        2009년 3월


   ③ 선정발표


2009년 4월 - 개별 통지 및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홈페이지


④ 차량지원


      2009년 4월 ~ 2009년 6월 중


 


6.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방법 :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aedac.or.kr) 사이트에서


배분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양식 다운로드


② 배분안내 숙지하시어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기간 내에 우편(등기)으로 제출


2) 신청서류





































구   분


수 량


비  고


① 배분신청서 내용수록 한글파일(HWP)


1개


 접수처에 이메일 발송


② 배분신청서


2부


 배분신청서 표지, 사업계획서 포함


③ 보육시설 신고증(또는 인가증) 사본


2부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2부


 


⑤ 차량을 운전할 실무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2부


 


⑥ 시설입소 장애아 연명부 사본


2부



⑦입소 아동 장애인등록카드 사본


2부


만 5세이하 장애아동은 의사진단서 가능



배분신청서의 현원(장애아)과 장애인등록카드(진단서 포함) 사본 숫자가 동일하게


특수교사(치료사 포함) 수는 전체장애아동 담당 교사 중에서 몇 명인지를 기록


사본 제출 문서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시설장 인)


우편발송 마감 기일 내에 접수분만 유효합니다.



7. 심사


1) 심사절차


① 1차 심사: 시설(기관) 적격심사(서류심사)


② 2차 심사: 현장방문 확인 심사


2) 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의 적격 시설(기관) 여부


② 차량 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활용계획 등의 심사


③ 지원 시설(기관)의 신뢰도, 공익성, 협조성, 평가보고서(활용사례) 제출 가능성 여부



8. 제출처 및 문의


1) 제출처


(550-817)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521번지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장애아동 차량지원사업팀” 담당자


2) 문의 안내


문의전화 : 061-652-8246 장애아동차량지원사업 담당자 팩스사용 : 061-652-0983


문의메일 : poulokim@hanmail.net (팀장)



9. 기타 사업 신청시 참고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시설(기관) 책임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평가보고서, 활용사례 내용에 관한


세미나 등의 발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3) 공모지원 과제가 확정된 후 지원 시설(기관)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 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물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에 대하여 향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① 지원 물품을 당초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② 공모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수립에 관한 상세내용은 첨부된 사업신청서 작성방법을  숙 지하시기 바라며, 기타내용은 문의바랍니다.



10. 첨부 - 배분 공모신청서와 작성방법(별첨양식)



2009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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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장


「장애아동 차량지원사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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