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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2-19 12:06
[보가부]\'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시기 조정 계획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759  
   2009보육료지원대상선정지침.hwp (24.5K) [10] DATE : 2009-02-19 12:06:15

\'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시기 조정 계획






1. 조정 배경




  o (‘09년 보육료 지원계획) ’09년 상반기는 ‘08년과 동일*, ‘09. 7월부터 소득하위 50%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


     원 실시


  ※ 보육료 전액지원 : ~차상위, 차등 지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 ’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을 2회(3월, 7월) 실시할 경우 발생할 민원 불편 및 읍면동 보육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 경감 필요  




2. 조정 내용









‘09년도 보육료 지원 신청․선정은 소득하위 50%에 대한 기준소득 선정방식 개편안 마련 이후인 ‘09년 4월부터 실시




 o (‘08년 기존 자격자(보육료 지원대상)) ’09. 6월까지 동일 자격 유지


  - ‘09년 4월부터 ’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신청서 접수, ‘09년 7월 소득인정액을 최종 확


     정




 o (‘09년도 신규 신청자) ’08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되 6월까지 자격 유지


   *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및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08년 지침 준용


  -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반복 제출하는 불편 방지를 위해 ’09년도 선정기준 결정 이후 기 제출서류를 활용하여 소득인


     정액 재산정




3. 향후 추진 일정




 o (’09.3월 말~4월 초) ‘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지침 확정(보육료 지원 대상 기준소득액 결정 및 선정지침 간소


    화 동시 추진)




 o (‘09.4월~연중) 새로운 선정기준에 따른 보육료 지원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