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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2009-02-10]
o \'09년 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추가로 공지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보육시설의 대표자가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