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2-17 10:03
[창원시]2009년 보육시설 설치 배치기준 알림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25
|
1.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 영유아보육법 제15조(보육시설 설치기준)
2. 적용기준
○ 보육시설 신규설치 시 「배치기준표」의 가능지역만 인가
※ 보육시설의 신축, 증·개축을 하는 경우 건축허가일 기준으로 적용
○ 기존 보육시설 소재지 변경 시 「배치기준표」의 가능 지역만 인가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1개동에 1개시설만 설치 가능
3. 적용기간 : 2009.02.01 - 2010.01.31.
4. 배치기준표
구 분 |
아동수
(명) |
보육수요
(명) |
보육공급
(명) |
수요대비
공급률 |
설치인가
여부 |
비고 |
행정동 |
법정동 |
창원시 |
28,933 |
11,284 |
13,426 |
119% |
|
|
동읍 |
용강지구 |
24 |
12 |
0 |
0% |
가능 |
용강,용전,남산,덕천,덕산 |
용정지구 |
649 |
349 |
300 |
86% |
가능 |
봉산,송정,용정,단계 |
무성지구 |
88 |
46 |
0 |
0% |
가능 |
무성,무점 |
용잠지구 |
792 |
428 |
566 |
132% |
불가 |
용잠,신방,다호 |
화양지구 |
118 |
62 |
128 |
206% |
불가 |
월잠,화양,석산,금산,봉곡,
봉강,본포,노연,산남,죽동 |
북면 |
월백지구 |
42 |
21 |
0 |
0% |
가능 |
지개,고암,대산,월촌,월백 |
화천지구 |
110 |
60 |
0 |
0% |
가능 |
화천,외감,감계,동전 |
무곡지구 |
45 |
24 |
0 |
0% |
가능 |
무동,무곡,내곡 |
외산지구 |
32 |
17 |
0 |
0% |
가능 |
상천,하천,외산 |
신촌지구 |
264 |
146 |
306 |
209% |
불가 |
신촌,마산,월계 |
대산면 |
일동지구 |
74 |
39 |
0 |
0% |
가능 |
갈전,일동,모산 |
가술지구 |
138 |
74 |
114 |
154% |
불가 |
가술,대방,제동 |
우암지구 |
21 |
11 |
54 |
47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