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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2-17 10:03
[창원시]2009년 보육시설 설치 배치기준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25  

1.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 영유아보육법 제15조(보육시설 설치기준)




2. 적용기준


    ○ 보육시설 신규설치 시 「배치기준표」의 가능지역만 인가


       ※ 보육시설의 신축, 증·개축을 하는 경우 건축허가일 기준으로 적용


    ○ 기존 보육시설 소재지 변경 시 「배치기준표」의 가능 지역만 인가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1개동에 1개시설만 설치 가능




 3. 적용기간 : 2009.02.01 - 2010.01.31.




 4. 배치기준표  


































































































































구 분


아동수

(명)


보육수요

(명)


보육공급

(명)


수요대비

공급률


설치인가

여부


비고


행정동


법정동


창원시


28,933


11,284


13,426


119%


 


 


동읍


용강지구


24


12


0


0%


가능


용강,용전,남산,덕천,덕산


용정지구


649


349


300


86%


가능


봉산,송정,용정,단계


무성지구


88


46


0


0%


가능


무성,무점


용잠지구


792


428


566


132%


불가


용잠,신방,다호


화양지구


 118


 62


128


206%


불가


월잠,화양,석산,금산,봉곡,

봉강,본포,노연,산남,죽동


북면


월백지구


42


21


0


0%


가능


지개,고암,대산,월촌,월백


화천지구


110


60


0


0%


가능


화천,외감,감계,동전


무곡지구


45


24


0


0%


가능


무동,무곡,내곡


외산지구


32


17


0


0%


가능


상천,하천,외산


신촌지구


264


146


306


209%


불가


신촌,마산,월계


대산면


일동지구


74


39


0


0%


가능


갈전,일동,모산


가술지구


138


74


114


154%


불가


가술,대방,제동


우암지구


21


11


54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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