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1-30 11:3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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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50%이하의 출산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으로 대체)
❏ 지원기간
❍ 단태아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3주(18일), 3태아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4주(24일)
❏ 서비스 신청기간
❍ 출산예정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자일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자영업자일 경우)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산모수첩,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 신청자의 신분증 및 계좌번호(서비스 신청하고 본인부담금 입금 후 취소
할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용)
❏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 이하 가정 : 46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1% ~ 50% 이하 가정 : 92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1,182,000 |
30,070 |
20,390 |
30,480 |
3인 |
1,688,000 |
43,180 |
38,710 |
44,020 |
4인 |
1,956,000 |
50,090 |
48,090 |
50,800 |
5인 |
2,019,000 |
51,530 |
51,150 |
52,830 |
6인 |
2,135,000 |
55,190 |
56,210 |
56,160 |
7인 |
2,250,000 |
57,570 |
59,560 |
58,740 |
8인 |
2,366,000 |
60,180 |
62,720 |
61,360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4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945,000 |
24,100 |
13,400 |
24,790 |
3인 |
1,350,000 |
35,120 |
26,250 |
35,560 |
4인 |
1,564,500 |
39,790 |
34,320 |
40,640 |
5인 |
1,615,000 |
41,400 |
36,480 |
42,350 |
6인 |
1,708,000 |
44,020 |
39,900 |
45,060 |
7인 |
1,800,000 |
45,720 |
42,580 |
46,890 |
8인이상 |
1,8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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