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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1-30 11:32
[창원시]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346  

2009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50%이하의 출산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으로 대체)


❏ 지원기간


  ❍ 단태아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3주(18일), 3태아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4주(24일)


❏ 서비스 신청기간


  ❍ 출산예정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자일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자영업자일 경우)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산모수첩,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 신청자의 신분증 및 계좌번호(서비스 신청하고 본인부담금 입금 후 취소


     할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용)


❏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 이하 가정 : 46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1% ~ 50% 이하 가정 : 92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선정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182,000


30,070


20,390


30,480


3인


1,688,000


43,180


38,710


44,020


4인


1,956,000


50,090


48,090


50,800


5인


2,019,000


51,530


51,150


52,830


6인


2,135,000


55,190


56,210


56,160


7인


2,250,000


57,570


59,560


58,740


8인


2,366,000


60,180


62,720


61,360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4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선정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945,000


24,100


13,400


24,790


3인


1,350,000


35,120


26,250


35,560


4인


1,564,500


39,790


34,320


40,640


5인


1,615,000


41,400


36,480


42,350


6인


1,708,000


44,020


39,900


45,060


7인


1,800,000


45,720


42,580


46,890


8인이상


1,8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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