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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육시스템의 아동등록 및 종사자 등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내용을 보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사자 등록 시 임면신청 후 시군구 승인 후 등록
2.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의 자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종사자 자격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