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연말 소득공제확인서 안내
1. 정규보육비용
2. 특기적성비, 현장학습비, 교재비, 재료비, 셔틀버스 이용료, 원복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
3. 교육비 공제한도 금액 : 1인 200만원
** 저소득층, 취업모 등 보육료 지원으로 시군청에서 지원받은 보육료는 학부모가
직접 납입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반드시,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 첨부파일 : 보육료 납부 영수증 서식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