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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1-30 11:17
[정보센터] 보육시설 연말 소득공제 확인서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09  
   부모_보육료납입증명서[1].hwp (37.5K) [34] DATE : 2009-01-30 11:17:04

보육시설 연말 소득공제확인서 안내



1. 정규보육비용



2. 특기적성비, 현장학습비, 교재비, 재료비, 셔틀버스 이용료, 원복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



3. 교육비 공제한도 금액 : 1인 200만원

** 저소득층, 취업모 등 보육료 지원으로 시군청에서 지원받은 보육료는 학부모가


    직접 납입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반드시,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 첨부파일 : 보육료 납부 영수증 서식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