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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1-30 11:15
[보가부]보육시설의 졸업예정자 채용에 관한 공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16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재정과-174(2009.01.19)호와 관련하여, 보육교사의 원활한 채용 및 수급을 위해 졸업예정자의 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지하오니 보육교사 채용 및 임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자격번호’를 소지한 졸업예정자의 졸업 전 채용



- 대학(교)에서 졸업예정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 단체접수를 신청한 경우, 자격 검정을 통해 졸업예정자의 자격번호를 우선 부여하며, 졸업 후 대학(교)에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증이 교부됨



- 시설장은 자격번호가 부여된 졸업예정자에 대해서 보육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의 ‘나의 자격증 진행현황’ 화면을 출력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임면보고함



- 시설장은 교사가 졸업한 후 자격증이 발급되면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증 사본을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해야함



※ 자격증 교부일로 14일 이내에 자격증 사본을 미제출할 경우 채용 및 임면이 취소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