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육 품질 개선을 위해 2016년까지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현행 전체의 2%에서 30% 수준으로 늘린다.
또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인증 결과를 내년 8월부터 상세하게 공개하고 이어 9월까지 표준 회계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갔거나 아동학대 및 급식·위생 사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단이 올 상반기 내 공표된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한 번이라도 걸리면 영구 퇴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6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국공립 포함)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지난해 7월부터 678개소(2.4%)가 지정돼 운영 중이며 올 하반기 100개소가 추가로 지정된다.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 인증의 상세 결과(총점 및 영역별 점수)도 내년 8월부터 공표된다. 복지부는 그 이전이라도 우수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자율 공개를 유도할 방침이다.
보조금 부정 수령이나 아동학대, 급식·위생 불량 등이 관청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해당 교직원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보육 분야에 영영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보조금 부정 수령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환수키로 했다.
또 어린이집이 비용을 지출할 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된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자체별로 각양각색인 회계 처리 시스템을 내년 9월까지 통합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특별활동 비용과 현장학습비 등에 대한 회계 내역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육교사 임금도 인상
보육교사의 자질과 근로조건도 개선된다. 만 0~2세 어린이에 대한 민간 보육교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연스럽게 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민간 보육교사(월 114만원)와 유치원 교사(166만원) 간 임금 격차를 감안해 향후 5년간 민간 보육교사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높게 책정하기로 했다.
보육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 등의 신규 교사 양성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현장 실습도 체계화할 방침이다. 또 내년 3월부터 원칙적으로 주5일제를 적용하되 토요일 보육수요에 맞춰 지자체별로 탄력 운영하도록 했다.
민간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기준도 강화된다. 영세시설이 난립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어린이집 변경 인가 조건을 개선해 어린이집 신설·인가증에 붙는 권리금 거래도 근절시킬 방침이다.
○어린이집 미설치 기업 명단 공개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각종 조치도 마련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정해 올해 말까지 설치 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올해 12월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작성해 매년 공표한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임 장관은 “현재 300여개 기업이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보육 수요와 기업 여건 등을 파악해 법에 정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달 학부모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보건복지부가 우수 민간 어린이집을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보육교사 급여 보조 등 각종 지원을 하는 제도. 현재 600여곳(전체의 2.4%)이 지정돼 있으며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가 평가해 인증하는 ‘서울형어린이집’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인증 주체가 복지부라는 점에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