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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보수교육과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