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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

입학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인정자(검정고시 가능)
  • 교육기간 중 보육실습(6주, 240시간) 가능한 자

교육훈련기간 등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훈련기간 비고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교육생으로 등록한 자
(고졸이상 학력자)
975시간 이상
(실습 240시간 별도)
교육훈련지정기관
(22과목, 65학점이상)

2. 보수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0조)

보육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일반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2녙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보육교사 직무교육 실시

  • 원장 : 어린이집의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또는 어린이집원장직무(원장 사전직무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해에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아야함
특별직무교육
  • 영아 ∙장애아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은 영아 ∙장애아 ∙방과후 보육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영아 ∙장애아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대상자는 영아 ∙장애아 ∙방과후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영아 ∙장애아 ∙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함
승급교육 :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는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 2급승급교육 :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하여 2급 승급교육 실시
  • 1급승급교육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14.3.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 (단, 영유아보육법 부칙 <법률 제7153호, 2004.1.29> 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
  • *1회 교육 이수시,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타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중복이수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