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학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인정자(검정고시 가능)
- 교육기간 중 보육실습(6주, 240시간) 가능한 자

과정명 |
교육대상 |
교육훈련기간 |
비고 |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
교육생으로 등록한 자
(고졸이상 학력자) |
975시간 이상
(실습 240시간 별도) |
교육훈련지정기관
(22과목, 65학점이상) |

보육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일반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2녙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보육교사 직무교육 실시
- 원장 : 어린이집의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또는 어린이집원장직무(원장 사전직무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해에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아야함
특별직무교육
- 영아 ∙장애아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은 영아 ∙장애아 ∙방과후 보육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영아 ∙장애아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대상자는 영아 ∙장애아 ∙방과후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영아 ∙장애아 ∙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함
승급교육 :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는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 2급승급교육 :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하여 2급 승급교육 실시
- 1급승급교육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14.3.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 (단, 영유아보육법 부칙
<법률 제7153호, 2004.1.29>
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
- *1회 교육 이수시,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타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중복이수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