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
신청기간 |
교육일정 |
시간 |
비고 |
보육교사
1급승급 |
4.1(월)~
4.5(금) |
4.29.(월)~
5.29.(수) |
월~금:
18:30~22:05
평일야간수업
|
토/일/
공휴일
제외 |
5.6(월)~
5.10(금) |
6. 3.(월)~
7. 2.(화) |
월~금:
18:30~22:05
평일야간수업 |
토/일/
공휴일
제외 |
6.10(월)~
6.14(금) |
7. 8.(월)~
8. 5.(월) |
월~금:
18:30~22:05
평일야간수업 |
토/일/
공휴일
제외 |
보육교사
2급 승급 |
9.2(월)~
9.6(금) |
9.30.(월)~
10.30(수) |
월~금:
18:30~22:05
평일야간수업 |
토/일/
공휴일
제외 |
원장
사전직무 |
4.1(월)~
4.5(금) |
4.29.(월)~
5.31.(금) |
월~금:
18:30~22:05
평일야간수업 |
토/일/
공휴일
제외 |
6.10(월)~
6.14(금) |
7. 8.(월)~
8. 7.(수) |
월~금:
18:30~22:05
평일야간수업 |
토/일/
공휴일
제외 |
보육교사
일반직무 |
9.23(월)~
9.27(금) |
10.21.(월)~
10.25.(금) |
월~금
09:00~17:50 |
평일
주간 |
원장
일반직무 |
9.16(월)~
9.20(금) |
10.14.(월)~
10.18.(금) |
월~금
09:00~17:50 |
평일
주간 |
Ⅰ. 교육신청 및 선정・승인 절차
○ 교육신청
- 신청기간 내에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포털(http://chrd.childcare.go.kr)에 회원 가입 후 직접 신청
※ 교육통합관리(개인)>교육신청>교육정보입력>검색>교육선택>상세보기>교육신청
- 정원 미달 시 교육개시일 3일전(토․일요일은 기간 미포함)까지 연장
○ 교육대상자 승인 및 교육안내
- (시군-교육대상자 선정) 교육개시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교육대상자 선정
※ 2019 보육사업안내 p.224∼240 참고
※ 단, 원장사전직무교육은 교육기관에서 교육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 교육기관 교육생 부족에 따른 추가요청 시, 선정일자 변경 가능하므로 시군에서 수시 확인필요(행정지원시스템-교육통합)
- (도-교육대상자 승인) 교육개시일 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 승인
○ 교육비 납부 및 지원
- 교육대상자 승인 후 해당 교육기관의 안내에 따라 교육비 및 교재비 등 납부 (선 납부 후 지원대상자는 시군에서 교육비 환급)
- 교육비(일반직무교육 6만원, 승급교육 12만원)
※ 단, 원장사전직무교육 지원 없음, 교재비 등 기타비용은 별도
-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현직 보육교직원에 한하며 교육이수 여부 최종 확인 후 시군에서 선정 및 12월 말일까지 환급
- 교육시작일 당시, 교육비 환급 당시 모두 현직자
- 단,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비현직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이수 가능
Ⅱ. 교육이수 기준
○ 교과목별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과목별 지각․조퇴 합산시간이 60분 이상인 경우에는 이수 불인정
※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결혼, 본인의 사고․질병으로 결석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재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를 교육기관에 제출
↳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시 예외적 출석인정 불가 |
○ 승급교육 및 원장 사전직무교육인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평가시험은 과목당3~5
문제 이상 총80문항 이상으로 출제(1회 재시험 가능)
* 보수교육 실시 기준(대상자 선정 기준)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