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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험이 있으시면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으시면 시설장이
되실 수 있으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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