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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씨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육교사3급 자격증 취득후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실수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현재 퇴직금지급은 원마다 다릅니다.
법인이나 시립어린이집은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시면 251-4443 저희 교육원사무실로 전화주세요.
학사행정담당 정다영